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 입사하기로 한 입사자가 코로나에 걸려 입사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을 출근일자로 미루는 것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근무를 아예 안했기 때문에 연차도 없어서 소진이 불가능하니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자일을 뒤로 미룰 경우 법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 입사하기로 한 입사자가 코로나에 걸려 입사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을 출근일자로 미루는 것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근무를 아예 안했기 때문에 연차도 없어서 소진이 불가능하니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자일을 뒤로 미룰 경우 법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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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357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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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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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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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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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33 | |
기타 |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21.05.12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향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