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연 2020.05.11 20:55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8년10월25일

퇴사 : 2020년4월20일


급여 월 2,100,000 (세전)


인데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210만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543일로 나누어 산정한 69,230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3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1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1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84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2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31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1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63
»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