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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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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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 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승인한다면 합의하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의 합리적 시간등을 두고 퇴사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두고 퇴사할 경우 약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