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다이 2018.10.14 23:26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기본급 1,084,320

   기타수당 386,160

   연차수당142,560

 마지막달 근무일수 18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B

1.  기본급 963,840

기타수당 188,160

마지막달 근무일수 16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두분 해당인원 일당제로 매주 일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전임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도통 로직이 이해가 안갑니다ㅠ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산시 1574000원 미만일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는데...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39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8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40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7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3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05
»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97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69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167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17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59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