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균자 2014.09.01 14:49

작은 회사를  6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이직을 생각하고 다른 회사에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까지 보고 지금 최종합격을 기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새로 지원한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고 할때 전 회사로부터 제가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정규직 직원입니..

2. 새로 입사를 원하는 회사에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작성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1년 미만의 경력이라서 저에게 득이 될것 같지않아서 경력에 기재를안했는데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새로 입사를 하게되는 회사가 알게 되었을때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3. 새로 입사를 원하는 회사에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작성시 질병 작성칸이 있었습니다. 참고라 저는 b형간염보균자로 간수치랑 정상입니다만 ..  나중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들어갔을때 입사시 질병사항 미기재 했다고 제게 퇴사라든지 불이익을 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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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귀하의 새로운 사업장 입사에 대해 이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1년 미만의 경력을 이력사항에서 제외하라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가 이를 이를 이유로 이력서의 허위기재등으로 채용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3. b형간염의 보균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입사시 질병력을 성실하게 기재했으며 해당 질병이 일상생활 및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확인됨에도 귀하에게 채용취소등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사시 사업주가 질병력 기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뢰성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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