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슈수 2018.03.31 10:02

제가 3월 초까지 일했는데 이직일이 2월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직일이 2월이면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나요?

이직일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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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분모가 되는 총일수가 작을수록 퇴직금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실제 두 사례와 관련하여 직접 계산해보셔서 유불리를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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