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 1/11에 퇴사의사 전달 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35개라서
연차소진하여 실제 퇴사처리는 2월 26일에 된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2/1부터 출근하기로해서
빠른 퇴사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진으로만 진행되고 수당으론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다니던 회사에 1/11에 퇴사의사 전달 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35개라서
연차소진하여 실제 퇴사처리는 2월 26일에 된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2/1부터 출근하기로해서
빠른 퇴사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진으로만 진행되고 수당으론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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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방침은 자신들 내부의 규정일뿐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제 사용을 거부하시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