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6개월 전 관련 문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회사에서연차 사용 장려라는 이유로 12월 31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하여 이틀전 사내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미 현재 부여받은 당해 연차를 다 소진한 사람들은 익년 연차를 끌어다 소진시킨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노사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연차 지정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몇개월전도 아니고 몇일 전 통보하여 해당년도 연차가 아닌 익년 연차를 강제 소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