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및 해고에 관해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년도 정부과제 및 법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님 생각과 맞지 않았는지 3월 말쯤에 저랑 아무 말씀 없이 제 자리의 공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게 아니라서 일단은 못본척하고 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각각 업무에 대한 협의 사항 및 일하다 서운한 점 등을 

주고 받다가 공고 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아무 말씀 없이 공고를 내신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함과 함께 유예기간을 가져보자는 말이 나왔고 5월말까지 합 맞춰보는 것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역시 마뜩치 않으셨는지 2주전에 메일로 다시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열심히 무리해보이는 업무도 최대한 야근까지 하면서도 대표님 코드에 맞는 업무를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았으나 또 다시 돌아온 퇴사권유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퇴사권유를 받아서 퇴사 하는 것이기에 권고나 해고에 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곳이 정부과제나 지원사업 등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권고사직이나 해고 실적이 있으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본적 있어서 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할까 우려가 되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이 걱정된다면 퇴사 과정에서 사직서에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회사 측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권고사직을 했던 내용이나 사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3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46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1
»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8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근로계약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2022.10.27 33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391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0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 1 2020.07.23 361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08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2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24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1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05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04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