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짱 2016.01.22 13:50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

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이것이 휴직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30일 이상 근무를 하면 회사에 주어지는 혜택이지요? 그럼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휴직기간 매월 80만원인게 맞죠?

그리고 단 고용조정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 계약직 직원(1년계약 /1월계약만료)분중 한분이 10월 중 병가신청은 승인해드렸으나  12월에 병가연장신청을

재요청하셔서 회사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서 고용보험공단과 상담받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고용상실을 해드렸는데. (상실일 12월 중순)

다른 직원분께서 올해 4월 에 대체인력을 뽑아 4월 중순 또는 5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후 육아휴직도 몇개월 생각하구 있구요.

여기서 문제가 고용조정인데...위에 개인질병 때문에 사직하신 분(병가승인거부)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에 이분이 딱 걸리시는거 같은데..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지원금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어서..과연 고용조정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지원금이 80만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채용 고용지원금을 합해 월 80만원입니다.

    2. 4월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계약직근로자분이 이전년도 12월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되었다면 대체인력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을 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new 2024.05.02 2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2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6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387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3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5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57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669
»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7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5
기타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2013.05.20 5027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3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기타 특례병입니다.. 1 2010.07.27 1574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7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