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맹이아빠 2016.08.25 16:06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현장에 파견가는 일용직 단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일이 끝나면 통장 입금을 시키기로 한 일당직이지만

매달 조금씩 임금이 밀리고 조금씩 쌓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수금을 못 했다는 핑계를 대더니 

꾸준히 수금이 되는 현장에서조차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 더 이상 미루면 액수가 커질 듯 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타용도. 다른 현장의 체불임금이나 운영비 등)

밀린 임금은 점차적으로 풀어주고 지금부터라도 일당을 제때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8월 초중순 3일 일나가고 

최근 8/20. 8/22 이틀 일을 나갔는데 이것마저도 20일치는 빼고 22일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청구를 하였지만 회신이 없네요.


6월 체납액 271,000 

7월 체납액 522,000

8월 체납액 108,000

2016년 8월 현재 901,000원

일당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도로비, 유류대까지 포함된 요금도 있어서 오히려 돈을 쓰고 다닌 꼴이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인력사무소 노무자들의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임금횡령도 되는 범법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군요.

계속 일을 나가면 결국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니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일도 못하고 크지도 않은 돈이지만 소중한 노력이 댓가인데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업주들은 정부차원에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 까요?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와 주소는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의무 위반으로 이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체불임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new 2024.05.02 24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2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6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387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3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5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57
»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669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7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5
기타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2013.05.20 5027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3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기타 특례병입니다.. 1 2010.07.27 1574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7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