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1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32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64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56 | |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387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3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66 | |
직장갑질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 2021.06.30 | 374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57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669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 2014.02.18 | 2905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27 | |
여성 |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 2011.06.08 | 5535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46 | |
기타 | 특례병입니다.. 1 | 2010.07.27 | 1574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귀하의 뜻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도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재채용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부서이동을 하여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