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에 제대 예정인 특례병입니다만..
11년 3월에 모집하는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려합니다.
약 한달 반정도 차이가 나지요..
회사에서는 충분이 보내줄수있는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합니다.
편법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고자하는데 시간이 맞질 않네요..
대책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2011년 4월에 제대 예정인 특례병입니다만..
11년 3월에 모집하는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려합니다.
약 한달 반정도 차이가 나지요..
회사에서는 충분이 보내줄수있는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합니다.
편법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고자하는데 시간이 맞질 않네요..
대책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2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32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64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56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387 |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3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66 | |
직장갑질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 2021.06.30 | 374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57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669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 2014.02.18 | 2905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27 | |
여성 |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 2011.06.08 | 5535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46 | |
» | 기타 | 특례병입니다.. 1 | 2010.07.27 | 1574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특례병의 전직 또는 인력개발원 지원문제는 노동법을 기초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병무청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병무청 민원종합상담 https://www.mma.go.kr/kor/s_minwon/index.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