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야 2015.11.04 15:36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각종 규정에 대한 열람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복사는 허용하지만 파일은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사규정 이나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라고 표시한 규정들은

복사조차 허용하지 않고 관리사무실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도의 조항밖에 보이지 않는데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던지 관리사무실내에서 열람만 허용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반대로 파일과 복사를 요구하려면 위의 법조항 외에 어떤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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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등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한 만큼 파일제공등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