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인사규정 변경 안내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 전년 6월 입사자는 내년 1월 승진 대상자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설명은 받지 못함)


입사 후 인사 규정이 변경 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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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 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