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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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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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