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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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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보직해임 통보 1 | 2023.07.25 | 331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48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45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 2023.01.03 | 761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4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19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58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992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3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3 | |
해고·징계 |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 2018.12.20 | 346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44 | |
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37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 2013.09.26 | 1979 | |
» | 고용보험 | 글내림니다 1 | 2013.09.26 | 582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18 | |
해고·징계 | 사내커플 산하기관 인사이동 1 | 2010.03.31 | 2624 | |
해고·징계 |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 2010.01.29 | 5122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 2009.12.30 | 18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