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9.26 18:55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대처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문의를 드렸던 연장선상에 있던 내용에서.. 일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10월 1일 부터.

근데.. 아랫사람에게 따돌림을 조장했던 상사 직속으로 인사 이동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왕따를 조장했었던 그 내용을 임원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고를 해 주시라 말씀드렸지만.

조직 특성상 위에 사람을 먼저 감싸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될거 같습니다.

현재 이일에 대해서 노조 측에 말씀드렸고, 또한 노사협의회에서도 인사이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꼭 협의회에서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단협에 따라 사무직은 조합가입을 불허해 비조합원 입니다)

노조측에서는 당연 그러 해주신다 했으며.. 협의회가 열리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노라는 하셨습니다.ㅣ

문제는 회사의 미온적 태도 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그 상사가 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현재. 인사노무 관리팀장 입니다. 직급은 부장이구요

저는 어찌되었건 조직상 개발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데다가 단지 조직 효율을 위한다고 하지만

명목상 팀장이었던 제가 개발업무와는 관계업는 관리팀 맡고 있는 팀장의 팀원으로 들어간다는거도 넌 센스 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관리부장과 저 그리고 부하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지금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이번에 공론화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싶고.. 소송할수 있는 사항이 될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버텨오던거도 힘들었는데.. 말도 안되는 인사이동으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면 산재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죽여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디 이런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처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꼭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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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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