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군 2009.12.30 14: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 디자인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회사는 작년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허나, 저번주에 인사이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사총무팀에서 근무를 하라는 통보입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은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디자이너보고 전공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니요..

일반 사무직을....

처음에 입사할때 디자인 일을 한다고 면접시 말을 했으며,

또한, 디자인과 전공이기때문에 당연히 디자인 업무만 하는줄 알았는데...

끈금없이 인사총무팀업무를 보라니요...

이런 경우 제가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등은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무슨 데이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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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회사의 인사조치가 권한남용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 구제받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권리남용이 아니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과 협의를 거쳤는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995.10.13 대법원 94다52928)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타사로의 전출의 효력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683, '97. 5.24)
    "운수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차를 하는 등의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개별적동의가 아닌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가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만일 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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