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나무 2023.07.27 23:31

인사업자로 인적자원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 상 제가 프로젝트 중간에 계약종료를 원했고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7/11에 계약종료를 2차 업체 (제가 계약한 회사) 통보, 7/21 1차업체와 2차 업체 간 논의 후 7/26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부터 통상 1개월간 업무를 봐줘야 한다면서 대체 인력을 구하면 8/15, 구하지 못하더라도 8/31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무상으로 2주간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2주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인수인계 시 출근해서 9~18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3. 5/2 (5/1 근로자의날로 만기 출근) 부터 3개월 15일을 근무했는데 사업자로 계약해서 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업자로 내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외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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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귀하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주간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무상으로 인수인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인수인계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종료 이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주간 무상으로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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