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은 2023.12.22 03:05

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로자로 근무하며 대표자가 총 3번 바뀌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라 사업자번호가 달라서 근무지는 같더라도 각기 다른 회사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건이 근로기간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하지만,

 

만약 각기 다른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플러스 센터) 현재 저는 계속근로로 1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마지막 근무 기준 대표님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의 포괄승계(계속근로)가 퇴직금을 통해 입증되어도,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이 따로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대표 4개월 B대표 9개월 C대표 1개월 반 D대표 2개월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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