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크림 2013.09.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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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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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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