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사했어요 1 | 2016.04.15 | 275 | |
해고·징계 |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 2016.03.11 | 149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 2016.02.16 | 490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88 | |
기타 |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5.11.04 | 491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0.05 | 343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55 | |
해고·징계 |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 2015.05.15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 2015.01.30 | 852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4.10.15 | 1900 | |
기타 |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 2014.09.30 | 1897 |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72 | |
근로계약 | 인사 권한 문의 1 | 2014.07.19 | 8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 2014.02.26 | 2358 | |
기타 |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 2013.12.09 | 6052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 2013.10.07 | 1714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 2013.09.26 | 2008 | |
» | 고용보험 | 글내림니다 1 | 2013.09.26 | 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