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4.30 12:36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부당한 인사 등으로 노동위 구제신청, 진정 등으로 사용자와 2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 회사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노조도 없어 혼자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 중의 하나로 최근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고용은 승계되나, 인사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른 연봉을 매년(1년단위, 3월~익년 2월)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연봉 계약기간 및 평가 시기 등

    1) 인사평가대상기간 : 2010.3.1 ~ 2011.2.28

    2) 인사평가 시기 : 2011. 1. 10.일경

    3) 평가결과 통지 : 2011. 1. 30.일경

    4) 연봉인상률 결정 : 2011. 2. 22.일

    5) 연봉계약 채결시기 : 2011. 1. 24~2011. 1. 26

    6) 연봉계약기간 : 2011.3.1 ~ 2012.2.29

 

2. 인사평가 방법

    매년 3월 경 목표관리(MBO)를 작성하고, 12월 말경 MBO를 기초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점은 A-B-C-D-E 5단계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경 평가진행하고, 1월 중순 또는 하순경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2월말 또는 3월초

    평가 등급별로 연봉인상률이 결정됨과 동시에 연봉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3. 연봉 책정

    5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인상률이 달리적용되어, 다음 연봉계약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단계별

    인상률은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개 및 적용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D 등급의 인상률을 0%로 기초하여 A = +8%, B = +5%, C = +3%, D = 0%,  E = - 8% 식으로 사용자가

    결정하여 근로자 개별 연봉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4. 인상률 변경

    사용자는 그동안 수년동안 D등급의 인상률을 0%로 기초하여 연봉 인상률을 적용하여왔으나, 올해 연봉계약

    기간(2011.3.1.~2012.2.28)의 인상률을 D등급의 인상률을 -3%로 설정하고, A = +8%, B = +5%, C = +3%, D = -3%, 

     E = - 8% 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10년 가까이 D 등급의 인상률을  0%로 기초하여 A = +8%, B = +5%, C = +3%, D =  0%,  E = - 8%으로

     적용했으나 올해처음        D 등급의 인상률을 -3%로 기초하여 A = +8%, B = +5%, C = +3%, D = -3%, E = - 8%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등급별로 연봉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감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같은 A등급을 받더라도

     고임금에 해당하면 인상률이 저임금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3000만원과 연봉2000만원인 근로자가

     동일한 A를 받았을 때 연봉3000만인 근로자는 -0.5%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7.5% 인상률이 적용되고,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0.5%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8.5%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문제 제기

     D 등급의 인상률을  0%로 기초하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는데, 이번 연봉인상률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 협의 및 통지는 물론이고 사원들에게 변경내용을 전혀 공지하지 않고,  2011.3.22 인상률

     변경고지와 동시에 연봉계약 채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제체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봉인상률이 생계 및 근로의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임금 인상률 및 인상률 적용 시스템(제도)변경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봉인상률에 대한 기대치(예측치)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의욕이나 성취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도 사전 변경고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음년도 계약채결을 앞두고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D평가를 받을 경우

     인상률이 기존과 달리 -3%라면 감봉 당하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감봉을 예상해 미치는 생계 등에

     대해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인상률의 일방적 변경적용은 이러한 기대치와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6. 질문

 

     질문1] 관행화된 인상률 및 평가 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않고 연봉계약시점과 동시에 변경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본인은 D평가를 받아 예전과 같으면 인상률이 0%로 전년 연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인상률 및 시스템 변경으로 -3.5%가 감봉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통지나 근로자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을 이유로 감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생각인데, 수용가능한

                  논리인지요?

 

    질문3] 연봉계약기간이 2011.3.1~2012.2.29인데,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시점은 2011.3.26.로 입금지급일인

                 25일을 초과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채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기간 시작 이후에 작성을 요구한

                 것은 하자가 없는지요?

 

    질문4] 사용자측과 2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초에 작성한

                 MBO를 기초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면 노동위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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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관행화된 인상률 및 평가 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않고 연봉계약시점과 동시에 변경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인상의 적용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일부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A = +8%, B = +5%, C = +3%, D =  0%,  E = - 8%] 적용방식에서 D 등급의 인상률을 -3%로 기초하여 [A = +8%, B = +5%, C = +3%, D = -3%, E = - 8%]로 변경하였다면, A,B,C,E등급 근로자의 임금적용방법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D등급 근로자는 하향변경되는 임금을 적용받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경우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46

     

    상당기간 유지된 노사간의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역시 취업규칙으 불이익개정절차를 거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4

     

    질문2] 본인은 D평가를 받아 예전과 같으면 인상률이 0%로 전년 연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인상률 및 시스템 변경으로 -3.5%가 감봉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통지나 근로자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을 이유로 감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생각인데, 수용가능한  논리인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방법의 취업규칙(급여규정 포함) 개정과정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임금적용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D등급근로자는 -3% 임금하향변경에 대한 체불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체불임금 및 취업규칙(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3] 연봉계약기간이 2011.3.1~2012.2.29인데,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시점은 2011.3.26.로 입금지급일인 25일을 초과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채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기간 시작 이후에 작성을 요구한 것은 하자가 없는지요?

    ==>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변경과정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3.1.자로 소급하여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는 것은 아니므로, 3.1.자로 소급하여 변경되는 임금을 적용하자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32

     

    질문4] 사용자측과 2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초에 작성한  MBO를 기초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면 노동위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 위 질문2]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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