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부터 전 회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연봉 재협상은 2020년 5월 1일자로 재협상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있는데,(정직원)

사측에서는 아직 5월 급여를 주려면 6월 10일이 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미리 이루어졌어야 할 연봉협상을 계속 미루어

6월 첫 째주 ~ 둘 째주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 협상에서 구두로 3000에서 200인상한 3200으로 계약하였으며,

6월 10일에 입금된 5월 급여는 인상이 적용된 급여로 입금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중순에 퇴직 입장을 밝히었고 회사와 6월 30일에 퇴직하기로 합의,

퇴직원을 정상 작성하여 정상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잔여 연차 13.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퇴직금또한 7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7월 10일 지급이 어렵다고, 8월 10일에 지급해주겠다 약속하여 8월 10일에 지급 받기로 하였고

8월 10일 금일, 지급을 완료 받았지만 금액이 이상하여 문의 남깁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입니다.

1.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빠져있는데, 1년내 지급받은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 사측에서, 구두 계약이므로 정상 계약이 아니다를 주장하며 6월에 지급받은 인상된 급여의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하여

일단 반납은 하였으나, 원래대로라면 5월 급여 뿐만아니라, 6월 급여까지 인상된 급여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3. 위의 2가지 질문이 적합할시, 부족한 부분은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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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 임금계약등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차치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유효하고 귀하께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송등을 통해 환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계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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