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안해 2021.03.25 22:15

OOO협의회라는 회사 설립 노조?에서 전 직원 연봉 동결 공지 후

일부 팀에서 단체 퇴사 의지를 밝혀 그 인원들만 몰래 연봉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봉 인상은 대리급 기준 500~600만원 선인걸로 파악되었으며

연봉계약이 끝나는 날 퇴근 후 이 사실이 알려지게되어

동결로 알고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한 나머지 직원들이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공지를 했더라도 연봉 계약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에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혹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근로자간 임금액을 달리 인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임금현실화를 안건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분열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등을 신청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고민하셔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29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80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03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45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0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5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6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39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8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1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08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59
»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1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