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만수 2023.04.04 15:41

1. 개요:

  1)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2) 급여 관련 규정에 대한 불리한 규정 변경(조항 추가) 및 사전 고지 (동의) 미실시 

 

2., 내용 

 

2022/5~2022/10월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2022/11/1 복직 

 

평가 시기는 상반기 (4월~9월), 하반기 (10월~다음해 3월),  해당 반기 3개월이상 근무 시 평가 대상

 

당사 매년 4월에  하기방식으로 종합평가 실시, 이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 결정함

 

개인업적평가 총평점의 평균 (1) × 평가 비중 + 행동평가 총평점의 합계 (2) × 평가 비중

(1)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평균

(2)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합계

 

본인은 2021년 하반기 평가 있으나  2022년 상반기 평가가 없어  2021년 하반기 평가를 *2하여 종합평가 산출

2023/4월 결정된 기본급 인상율은  3.5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종합평가를 1 기분의 개인 업적평가 , 행동평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승급률에 대해서는 통상 승급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라는 규정을 근거로 50% 인상율만 적용(1.75%) 함

 

3. 질문 

 1)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반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50%의 인상율만 적용하는  것은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아닌지?

 

2) 해당 규정은  2023/4월에 개정되어 규정상에 명기화 되었고 이전에는 규정상에 명기되어 있지않음 (관리부에 확인한 결과,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규정(인사제도 가이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명기를 추가 하였다고 설명 받음)

해당 규정 명기에 대한 사전고지 없었으므로, 불합리한 규정 변경 아닌지?

(본인 입장에서는 규정 변경으로 인식됨)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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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어떻게 해당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을 업무 평가에서 취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령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상하반기 개인업적평가와 행동평가의 총평점을 합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평가를 해야 할 기간 중 근무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상 휴직으로 업적평가 및 행동 평가시 1분기만을 사용하여 산출할 경우 승급율의 절반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결정된 기본급 인상률의 절반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가 됩니다. 다만 해당 평가기간을 근속 혹은 평가기준에 반영할때 인사규정상 기대할 수 있는 인상율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입하여 평가함으로서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인상율이 있을 것이나, 기대할 수 있는 인상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불이익을 시정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해당 기간 평가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임금 인상율이 최소 몇 %로 정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이 평가기간과 중복되어 1분기의 평가만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경우 이의 절반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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