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멀더 2021.07.08 17:20

향후 2년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합의문에는 1년 이내 퇴사 시 전액 반납, 1년 ~ 2년 이내 퇴사 시 월할계산하여 반납 한다는

문구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퇴직 시 정말 반납해야 하나요? 노무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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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종의 샤이닝 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나 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위의 인센티브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닐 것이고 이에 따라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년의 기간도 통상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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