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리 2023.07.07 17:26

2023-08-31 퇴직예정자입니다.

 

해당 회사는 고정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7월경 진행하여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경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상분이 결정되면 해당년도 4월~협상완료 전 월 (임금인상반영전 월) 까지의 임금상승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8/31일 퇴직 시 임금인상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급 급여와 퇴지금 산정에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과 더불어 매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임금인상반영 %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으로 퇴직 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2.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때, 8/31일 퇴직 시 22년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update 2024.04.16 46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26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11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394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3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591
»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74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12
최저임금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2023.06.01 1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7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37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056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4
근로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2021.11.29 194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56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3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916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80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2021.07.08 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