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휴 2024.04.16 10:09

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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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약정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으로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해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중 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의 반환을 정한 경우등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했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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