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쉬로 2013.09.17 17:34

회사에서 이런저런 마찰로 인해 급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직장이 바로 구해져서 9월26일정도에 입사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아 새로운곳 입사일정까지는 인수인계가
어려울듯도 합니다.

이럴경우 새로운곳의 입사를 포기하면서 기존직장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지요..그렇게 되면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나가면 소송을 한다하는데...

일단 제 인수인계 계획은 일부 매일 이뤄지는 업무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기타 업무는 새로운 후임자 채용시 1일내지 2틀 시간내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해야되나요...? 통상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비추고 그기간 채용이나 인수인계를 하지만
사정상 급하게 퇴직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직할 직장도 바로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던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 의사를 거부하고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징계등의 구실을 통해 급여의 공제와 삭감을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나, 종종 일어나는 만큼 충분히 주의를 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로 근로자의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4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1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5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39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19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1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1
»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6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19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6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37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7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5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