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ori0828 2015.03.23 18:50

3월9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히면서 후임을 구하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못들을걸로 하겠다고 해서,

3월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후임이 구해지면 제출하라면서 사직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퇴사 2개월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1개월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3월16일에 구인광고를 냈으나 아직 후임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1. 3월9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니 4월10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2달뒤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3.지금이라도 사직서를 3월9일자로해서 내야하나요?

4. 인수인계없이 무단결근을 하면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입증의 문제, 소송의 부담등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4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1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5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39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19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1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6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19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6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37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7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5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