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조 2023.06.20 22:05

문의 드립니다. 정직원 7명 아르바이트 2명의 직원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에 정직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9/20 에 입사후 9개월 재직중이고 6/2일에 6/23 일 퇴사의사를 대표님께 카톡으로 전송후 필요하면 30까지 하겠다고 했으나 원하는대로 하라고 퇴사일 합의후 사직서 양식 있는지 문의하니 없으며 형식상 필요하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6/15 제출했습니다.

사람구하기 어렵기에 인수인계서는 작성하리라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0 오늘 사직서 새로 양식이 생겼다고 하며 대표에게 전달하지않고 이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사님이 폐기하고  결제란이 있는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측의 이런행위가 문제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미 6/2 요청헀고 협의가 되었으며 6/15 제출헀는데 이사님이 지금까지도 대표에게 전달하지 않았던점, 그리고 새로생긴 양식에 지금 다시 작성하면 일자도, 수리도 늦어지는점, 중간에서 전달안하면 다다음달이나 급여를 받게되늠점 등...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1차로 작성하고 윗분이 봐서 부족하다 생각되면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며 보완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도 안되고 급여도 안주거나 지한참지나서 줄것 같습니다.

원래 인수인계서를 사측에서  만족할때까지 수정해서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퇴사전 인수인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것으로 절차는 마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를 만들어 난리를 쳐서 저는 울음이 나올수밖에 없었고 (증빙자료있음)  2시간후  다시 또 불러서 그렇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만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사측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인수인계서를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대답을 하지 않아야 반복적 수정을 하지않고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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