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2023.07.12 13:58

안녕하세요.

 
제가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2달 전 부터 강제로 무급휴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직처가 구해졌고, 사직서를 일주일전에 제출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퇴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일은 사직서 제출 1달 뒤로 잡았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달이 되도록 회사로부터 어떠한 접촉이 없으면 인수 인계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마음대로 무급 때려서 월급 한푼도 못받게 해놓고서(5인 미만이라 70%의 휴업급여대상도 아니라)
나간다고 하니 아쉽나 봅니다. 정말 드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2달 가까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강제휴업이 장기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56
»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39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15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74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6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5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69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5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34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48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49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0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12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6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4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04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10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