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명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다보니 시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내용을 적다보면 시설명을 거론할 일이 생기기에 시설명은 임시로 '서귀'로 적어나가겠습니다.

서귀에서 근무기간은 2012319~ 2013531일입니다.(12개월)

 

저는 서귀에 2012319일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 때 정직티오가 나면 상황을 봐서 정직으로 변경을 해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정직티오가 몇차례 나왔지만 새직원을 뽑으며 정직변경은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며 지난 2013515일 경 개인적인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았으며, 정직티오 이동이 없기도 하였기에 이에 수긍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3523일 쯤에 결정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하면 좋을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기에

저는 2013531일까지 근무를 하길 희망하지만 회사 규정상 사직서 제출 후 한달 더 근무를 해야하기도 하고 미작성된 서류와 제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20136월 중순이나 말일까지 근무를 할 의사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늦어지며 2013531일에 논의결과를 이야기해주며

2013531일 당일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서를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업무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201361일부터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간은 무임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일가량 출근을 하여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상담 및 실적을 이뤄오며 작성해야 했었던 상담일지 및 미작성 서류가 150장 정도가 남아 이것을 마무리하기위해서는 5일이상의 출근기간정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하거나 집에서 서류를 마무리하여 회사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1달정도의 휴식을 원하여 취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임금으로 회사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하라하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여 더이상 업무에 손을 대기가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무임금으로 일을하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말을 드렷었지만, 일을 마무리하라고 담당팀장이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며 이제까지 임금을 받으며 했었던 실적에 관련된 서류인데 안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무임금과는 상관없이 일을 마무리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마무리(서류작성 등)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379일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에 지급을 해주지 않을까 하여 201362518시까지 기다렸으나 지급이 없어서 251830분경에 총무팀장에게 개인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했는지여부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할것같다며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1. 미작성서류 및 인수인계를 해줘야 퇴직금을 준다는데... 보름이나 한달의 기간동안 업무마무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바로 퇴직을 하자는 결정에 따랐는데 퇴직후인 지금 무임금으로 마무리를 해야하나요? (인수인계와 실적에미친 미작성서류에 대해 2가지로 답반 부탁합니다.

 

2. 이럴경우에는 퇴직준비금인가? 30일정도에 해당되는 임금에대해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단순해고가 아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나요?

 

3.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떤방식으로 추가해서 받을 수 잇나요?

 

4. 저와같은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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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종료한 만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등을 ㅁ;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이후 한달 더 근무를 해야 한다는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손해배상의 약정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임금및 퇴직급여 중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에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직준비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던지 이를 지키기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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