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하면서 최대 일주일 최소 당일 일이 결정되고 일정을 산출하라는 등

신입인데도 거래처의 담당 실무자로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중간 다리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거래처에서는 문의한 내용에 대해 즉각 대답을 원하였고 제가 답변하지 못 하고 질질 끌면 저에 대한

평판이 당연 안좋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받은 문의 내용을 사장에게 전달하면 바로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기에 중간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구요..

회사만 오면 심박수 혈압 모두 증가되고 몸이 너무 말이 아닌것 같아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되는건 정상이라며 소견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근만 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어찌됐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일을 쉬어야 겠다 라는 생각에 8/3 사장과 상담 후 8/4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2달 동안 인수인계 명목으로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해지 의사를 밝힌 후 1달이면 자동해지로 알고있는데 이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가 아닙니까요?


또한 현재 일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둘경우 거래처에서 제가 관둔 것을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제게 문제가 있는겁니까?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1달이 경과되면 제가 나가든 말던지 

자유가 아닌가요?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7월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1~2일 임금이 지연지급 된 적이 있구요.

임금을 안준것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위반한게 아닙니까?

위반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자체가 의미없어지는게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제가 궁금한것은 3가지 입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내 퇴사 시 거래처에서 제가 퇴사한것을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하였을 때

    그게 왜 회사에서 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가겠다고 하니 이런말을 하더군요)

     물론 현재까지 제가 한 일에 대해 문제되는것은 없으며 제 능력밖의 일도 혼자 공부하면서 해낸것 까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 나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2. 현재 7월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덕에 보험료와 다른 할부금을 낼 수 없어 가족에게 부탁해 냈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시점에서 제게 "늦게 줄것 같다" 라는 말을 한것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회사측에서 먼저 위반을 하였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 무효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 시 최장 2달의 인수인계기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통보 후 1개월 된 시점 계약 해지라고 되어져 있죠.

    둘 중 어느걸 따라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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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체불하는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거니 근로계약사실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긴급하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히고도 2달간 인수인계 업무를 규정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해당 사용자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7월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즉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를 시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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