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움그래피 2011.05.06 14:41

오늘 와이프가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은 출판삽니다.)

사장 왈 "바로 사표 수리시키고 법적 책임 지던가, 이번 달 까지 채우고 퇴사해"라고 했답니다.

와이프는 "열흘 만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은 "한 달 채워"라고 했답니다.

그 회사 근로계약서 상 '한 달 전에 사전통보 해야하고, 퇴직승인 후 퇴직처리되며, 그렇지 않음 무단결근 처리"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녕 와이프가 열흘만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와이프도 저도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런 식의 반협박에 대처하기가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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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내분의 재직기간이 얼마이고, 구체적인 퇴직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주장하는 '30일간의 인수인계'는 법률상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업주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후생복지적 내용 등)을 사실과 달리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즉시 퇴직하거나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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