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ac 2020.07.12 16:21

안녕하세요 

5인이하 디자인 회사에 재직중인 디자이너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지나 퇴사하려 하는데 인수인계자가 없는 상태이며,

직원들 모두 신입이라 인수인계가 원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7/13일 부로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이주 정도만 근무하겠다고 할 예정인데,

통보기간 한달을 문제 삼아 퇴직금 삭감, 8/13까지 근로하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이주일정도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연차는 7/13일 기준 6개 남아있습니다)

* 회사에서 부당하게 취한 증거도 수집하여 두었는데 활용 할 수 있을까요..?

야근, 주말 근무, 근로 시간 미준수(디자이너 업무이나 현장 출근 / 08:00~20:00) 원래 10:00~19:00 출근  

과장급이 없는 회사라 대표 의견이 곧 법입니다.. 

야근, 주말 근무 거부 할 시 압박이 심하며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코로나 무급 휴가 지원금도 원래는 직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핑계로 회수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후 지원금만큼 돌려달라고 카톡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의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상관없이 퇴사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퇴직금의 감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한정 감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근, 주말 근무, 근로시간 미준수 모두 법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이 가능하며, 그와 별개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미적용)

    3. 무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환수하였다면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8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5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23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56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8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85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37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5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6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52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05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69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2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3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20
»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09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