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ori0828 2015.03.23 18:50

3월9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히면서 후임을 구하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못들을걸로 하겠다고 해서,

3월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후임이 구해지면 제출하라면서 사직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퇴사 2개월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1개월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3월16일에 구인광고를 냈으나 아직 후임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1. 3월9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니 4월10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2달뒤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3.지금이라도 사직서를 3월9일자로해서 내야하나요?

4. 인수인계없이 무단결근을 하면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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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입증의 문제, 소송의 부담등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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