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쉬로 2013.09.17 17:34

회사에서 이런저런 마찰로 인해 급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직장이 바로 구해져서 9월26일정도에 입사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아 새로운곳 입사일정까지는 인수인계가
어려울듯도 합니다.

이럴경우 새로운곳의 입사를 포기하면서 기존직장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지요..그렇게 되면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나가면 소송을 한다하는데...

일단 제 인수인계 계획은 일부 매일 이뤄지는 업무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기타 업무는 새로운 후임자 채용시 1일내지 2틀 시간내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해야되나요...? 통상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비추고 그기간 채용이나 인수인계를 하지만
사정상 급하게 퇴직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직할 직장도 바로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던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 의사를 거부하고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징계등의 구실을 통해 급여의 공제와 삭감을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나, 종종 일어나는 만큼 충분히 주의를 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로 근로자의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5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13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1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06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5
»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6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6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16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44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48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