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오 2012.07.20 23:08

중소 IT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개발본부장이 7월 20일 오전에 차장->사원으로 강등시과 모든 개발 업무 배제를 사내 인트라네에 공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결재는 나지 않은 상태였고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한 공석) 그렇게 공지를 한 이유가 

이유 1. 이틀 출근하고 퇴사했던 모 직원의 퇴사가 제가 회사의 나쁜점을 얘기해서 였기 때문이다. -> 제 입장은 그 당시에 회사에 퇴사자가 여러 있는 분위기였고 그 사람이 그 분위기에 대해 저한테 질문하는 과정중에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준 것 뿐입니다. 제가 그 직원보고 우리 회사 나쁘니 나가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고 장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시켰줬음. 더군다나 그 직원이 저 뿐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 얘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 직원이 이틀 출근하고 퇴사한게 전적으로 제 책임인지 이해 안됨

이유 2. 모 프로젝트의 공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 이것 역시 실무자 입장에서 비실무자인 본부장의 억지일 뿐이네요. 주변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본부장이 막내가내 스타일임이 증명되고 본부장이 주장하는 방식의 리스크를 타부서 기술자가 조언했음. 어쨌던 기술적 판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깐 이 이유 또한 이해가 안됨

이유 3. 모 프로젝트 일정을 개발본부장 상의 없이 변경했다 -> 일정 변경한 것은 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부서장이 변경 한 것임. 저는 기획부서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한거 외엔 없고 전날 개발본부장과 업무 얘기를 하다가 기획부서팀에서 일정을 변경시켰다 분명히 얘기했음. 이유 또한 이해가 안됨

이유 4.  수차례 개발본부장한테 함부로 말하고 대항한 점 -> 결국 이 이유인거 같은데 수차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2차례 언쟁이 있었음. 첫번째는 한달전쯤 기술적 의견 차이고 3마디 정도 언성이 높아졌음. 두번째 언쟁은 2주 전쯤 개발본부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 본부장이 자기가 지나쳤다고 나한테 직접 사과한 일이었음. 그리고 서로간의 아무 일 없다고, 거의 서로 얘기를 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 공지를 냈음.

여하튼 이일이 계기가 되어 본부장과 트러블이 생겼고 몇가지 일이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회사측에서 어쨌거나 본부장이 상사이기 때문에 저를 퇴사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집에서 대기발령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7월 27일 금요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마지막 소명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거의 해고가 결정적인데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고 퇴사일이 7월 30일로 결정난다는 가정하에 

1) 저는 7월 30일 근무일까지 급여와 1달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관리팀장이 해고일 경우는 무조건 1달치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다고 말해줬음.

2)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결정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3)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결정되면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4) 7월 30일로 퇴사가 결정되면 회사측에 의해 인수인계 기간이 거의 없는 셈인데 30일 퇴사일 이후로는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일 이후로도 회사가 원하는 날에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5) 만일 7월 27일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는데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 잡아서 8월 30일로 퇴사일자가 결정되면 8월 30일까지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8월 30일 근무일까지 급여와 1달치 위로금을 받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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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결정이후 해고예고 후 해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인사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다만 업무상 횡령, 사업에 막대한 피해등으로 징계해고가 되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해고되는 경우에는 퇴직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을때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30일전 해고예고 이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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