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구개발과제 PM을 맡았다가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측의 인력부족 사정에 의해 업무인수자가 없고 (연구내용 전달)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것을 이유로 최종근무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온 바 생계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등에 신고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을지요?

물론 업무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급여와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인수자가 지정되면 몇번이라도 와서 계속 업무지속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받을자가 없어서 업무인수가 안되는 것은 회사사정이라고 봅니다만....

혜안을 주십시오.
항상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통고 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귀하께서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제공한 기간만큼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가량 최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시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1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53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46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408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7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3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26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2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2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60
»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15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