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손수건 2021.04.21 23:36

퇴사 관련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 회사를 4월 30일 이후로 퇴사하기로 하고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의사는 4월 초부터 팀장과 회장에게 말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같았고

이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2번이나 말하고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회사 측은 21일에야 급하게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5월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이 정해진 상태라 30일까지만 제 업무를 마치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구인 공고를 이제야 올리고 마감도 6월이며, 그때까지 업무를 제가 하고(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인수인계도 마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 부분은 회사에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적 언사를 하는 단점이 있는 곳이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4월 초에 말했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의 방만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시간이 끌려온 건데

제가 회사의 저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약 1개월 이전 통보 필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는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평균임금의 저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등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저하된다고 해도 하한없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손배청구도 법원을 통해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사업주 과실을 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등을 처리하지 않아 신규입사한 회사와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가 계속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월초) 퇴직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서 직접 상실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1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53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46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407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7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3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26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2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2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6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15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