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2018.10.31 12:08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업체에서 컴퓨터를 보며 인터넷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 근무가 7시~4시
4시~11시
11시~7시
이렇게 3교대인데, 
minimum 월급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월차를
야간근무 (11~7시)가 아닌 다른날에 쓸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요?

꼭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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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형태이나 정확한 교대제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경우 초과한 시간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야하고, 주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는 경우도 가산임금, 야간근로(22:00~익일 06시)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니멈 시급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연차로 통합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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