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cho 2022.10.18 09:07

안녕하세요.

수습과 인턴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1. 9월에 A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 회사 규정에 의해 3개월간 수습 기간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3. 입사 첫날 근로 계약서, 근로 및 연봉 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에는 3개월간 인턴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1.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고, '본 계약일 이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3.2. 근로 및 연봉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9월 x일 ~ 12월 x일)이 명시되어 있고, 인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4. 퇴사를 한 후, 10월에 B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5. B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는 '수습을 포함한 재직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단, 인턴 경험은 지원 가능)'입니다.

6. B기업에 문의한 결과, 수습과 인턴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 순 없다고 하며, 본인이 최대한 설명 및 설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수습과 인턴은 보통 어떻게 구분하나요?

2. 위 사례의 경우 인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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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수습, 인턴, 시용 모두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수습과 시용은 실생활에서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용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습은 정식채용 후 해당 근로자의 적응력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시용은 '시범적 채용'으로써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것도 정식채용 이전에 앞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을 말하므로 위의 수습이나 시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업에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즉 인턴은 사업장에 따라 위에서 말한 시용이나 수습에 해당하는 인턴이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의미대로 교육생 혹은 실습생의 지위에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에 인턴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채용된 것이 아니라 실습생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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