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
여성 |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 2017.07.04 | 30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 2017.03.28 | 466 | |
» | 휴일·휴가 |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 2017.01.13 | 1461 |
휴일·휴가 |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 2017.01.04 | 2393 | |
최저임금 |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 2016.08.25 | 2652 | |
근로계약 |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 2016.08.16 | 1567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4 | |
근로계약 |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 2015.07.21 | 3886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47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 2014.12.21 | 1989 | |
근로계약 |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 2014.08.28 | 5998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4.22 | 3750 | |
근로계약 |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 2014.03.03 | 8153 | |
근로계약 |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7.05 | 3250 | |
근로계약 |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 2013.02.03 | 23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 2012.12.12 | 3623 | |
비정규직 |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2.12.11 | 55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의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퇴사와 함께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월 개근시 1일, 9월 개근시 1일, 10월 개근시 1일, 11월 개근시 1일, 12월 개근시 1일, 1월 개근시 1일,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월 개근시 1일등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