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의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퇴사와 함께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월 개근시 1일, 9월 개근시 1일, 10월 개근시 1일, 11월 개근시 1일, 12월 개근시 1일, 1월 개근시 1일,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월 개근시 1일등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1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93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52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67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04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86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9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98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0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53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50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26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3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2012.12.11 55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 1 2012.07.23 30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