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ghost 2019.01.23 13:13
주5일 일근직 일반 근무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비원분이 하루 쉬게되어 야간 당직을 서야합니다.
근무 08:00 ~ 익일 06:30
보통 23시 이후에는 잘 수 있지만 화재수신기 대처,
새벽에 오는 반찬배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과 수당을 오후 7시~오후 10시까지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말씀이 야간 당직하면 다음날 쉬니까 원래 퉁치는건데
고생했으니까 평일에 연장근무 안해도 4시간 더 추가해서 올리라네요.
연장근무 총 7시간이 되는거죠. (오후 7시부터는 1.5배, 10시부터~06시까지는 1.5+0.5배  더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쉬니까(유급휴일) 퉁이라고 하는데
야간 수당 전부 계산해서 받은거랑
주간 8시간 근무랑 금액 차이가 나는데 퉁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야간 다음날을 무급휴일로 하고 야간 수당 다 계산되는게 나은것 같은데...

이런식의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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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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