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1122 2022.07.08 17:50

안녕하세요 임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6월 2일 입사 ~ 6월 17일 11시 퇴사

6월 15일 결근 하루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 연봉 340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퇴사시 제가 알기론 연봉 34,000,000 / 12개월= 약 월 283만원

2,830,000 / 30일(6월) = 약 94,000원

2일 입사하여 17일 퇴사했으니 최소 14일분 월급은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4,000원 x 14일 = 1,316,000원 이 세전 계산인데 맞나요?

퇴사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썻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보냈습니다.

중도퇴사시 최소임금으로 월급계산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들은바 없으며,

전화해서 14일치 일급이 계산되서 나와야하며,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더니 저희와 계산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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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중도 퇴사에 대한 별도의 임금지급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 결근일을 제외하여 나온 6.2~17사이 소정근로일(주휴일을 포함하되 결근일 발생 주 주휴는 제외)수를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일부터 17일 사이 결근일인 15일을 제외하고(해당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음), 무급휴무일인 6.4과 11일의 토요일을 제외하여 13일의 소정근로일+주휴일이 나옵니다.   이를 6월의 소정근로일수 26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 283만원을 곱하면 1,415,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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