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요정 2019.08.12 17:04

세일즈마스터코리아

 프리미엄 등급의 기업체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교육컨설팅을 하는 국내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획조사를 분석하고 고객접견능력 및 전시장에 종사하는 영업직원 업무 능력을 측정하여 경쟁사 보다 경쟁력 있는 대응을 하는지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최고 브랜드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을 통해 기업체의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문컨설팅 회사입니다

t :02-706-5600| f 02-796-5575

세일즈마스터 코리아에서 미스터리 쇼퍼로 대웅제약 약국을14개를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것처럼 하면서 대웅제약 약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손님처럼 행동하면서 조사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경기도 금천구, 14군 약국을 돌아다니는게 시간이 모잘라서 3일까지 연장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당 8만원으로 5일치가 나가는줄 알았는데  겨우 하루 일당만 나왔습니다.
분명히 보안계약서에 날짜까지 6.29~7.2 쓰여 있어 저는 5일동안 일하는것인줄 알고 일했습니다.

하루일당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적도 없고
설령 들었다고 해도 노동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에도못미치는 이런 하루 일당은 불법 사기 입니다.
미스터리쇼퍼 일을 전에도 3일정도 했었는데여
하루일당 8만원에 3일이 나갔으나 여기는 하루일당만 줍니다.
보안계약서에 분명히 6.29~7.2 일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기에 5일치 정확한 일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일동안 총 24시간 일했으면 버스비로 23000원 정도 소비했습니다.

헌데 그냥 사무직 고용이 아니고 일당 으로 계산에 미스터리 쇼퍼라서여

그래도 이에 합당한 일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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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2019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그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 6.29~7.2까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 혹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고 사용자가 귀하를 프리랜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완성이나 서비스 제공만 하고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업무나 출퇴근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측에 약정한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근로계약으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귀하가 해당 업무수행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후 이미 지급된 8만원과 차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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