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20.09.09 16:17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한 구청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 근무시 평일 휴무로 대체하여 일을 합니다.

이번 8월에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고 17일이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양일 다 근무를 하였는데 17일은 공휴일 수당을 받았고 15일은 토요일이 주말이여서 

평일 수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요일에 휴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합니다.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니까요.

임금문제는 단기 기간제에게는 민감한 문제여서 담당 주임을 보고 얘기 나누는 것이 

맞는데  여기가 출장소처럼 되어 있어서 가끔 잠시 대면하기에

온라인 상으로 여기에 한 번 문의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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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만약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에 갈음하여 평일 소정근로일에 휴무케 할 경우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하여 평일 소정근로일을 쉬게 해야 합니다. 가령 유급휴일인 8.15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했다면 8시간*.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소정근로일에 8시간에 대해 보상휴무케 하고 추가로 반차휴가를 부여하거나 4시간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만 '휴일의 대체'라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귀하가 입사하기전 기간제근로자 인사규정등에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거나,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휴일의 대체 조항을 인사규정에 신설한 경우) 별도의 가산율 적용 없이 1:1로 보상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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