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21.09.07 16:0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로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총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90 + 근속수당 20 + 유류대 10 )

 

제가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느라 2주간 정도 결근하고 

3주간은 1시에 출근 했습니다.

급여 계산할려고 하니 일급과 시급을 뭘 기준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결근시 일급여(월급/30일)*결근일수,

조퇴나 지각 시 통상시급*시간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 일급여가 

   1) 2,100,000/30=70,000원인지?

   2) 1,900,000/30=63,330원지요?

 

2. 시급(일 7시간 근무)은 4가지 경우의 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70,000원(일급1안)/7시간 = 10,000원

   2) 63,330원(일급2안)/7시간=9,047원

   3) 2,100,000원/183시간=11,475원    *183시간은 7시간 근무시 주휴근무까지 포함된 총월근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4) 1,900,000원/183시간=10,382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16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할계산을 많이 하기도 하나 원칙상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등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시급제가 아닌) 월급여에서 결근 및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등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퇴사월의 총일수에 근무일의 임금을 일할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난자유 2021.09.23 15:17작성

    바쁘신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81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4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487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41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56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63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5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25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495
»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3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4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03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068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2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